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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203177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1 내지 26,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3, 14,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경 과일 및 채소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과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E의 대표이사 F는 2013. 2.경 E이 지정하는 업체에서 과일을 구매하여 납품해줄 것을 제안하여 피고가 이를 수락하였다.

나. B은 C공판장(이하 ‘농협공판장’이라 한다)에서 D를 운영하며 과일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B과 피고는 2013. 2. 13. 피고의 발주에 따라 B이 산지협력업체로부터 과일을 구매하여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업체에 과일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구매계약 이전에 B을 알았거나 거래한 적이 없었는데 F가 피고에게 B으로부터 과일을 구매하여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의 직원인 H가 F와 함께 B의 D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라.

한편, B은 2013. 4. 16. D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B을 대표이사로 한 원고를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구매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B에서 원고로 승계되어 거래가 계속되었다

(이하 B 개인이 거래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거래당사자를 가리킬 때 원고라고만 한다). 마.

원고는 피고의 발주를 받은 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E 또는 F 개인 이하 F 개인이 거래한 부분을 포함하여 거래당사자를 가리켜 E이라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