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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36540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56㎡를 인도하고, 19,87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대 181.8㎡와 모친 소유의 E 대 78㎡ 지상에 상가 건물(이하 ‘F동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13. 12.경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F동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동 상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1) 건축주 원고와 시공자 피고 B는 6억 3천만 원에 공사함을 약정하며 아래 사항을 이행한다. 2) 공사기간중 대출이자는 시공자가 선 납부하고 준공 후 정산한다.

4) 최초 약정시 싱크대 등 가구와 전자제품은 건축주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전자제품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싱크대와 신발장을 설치하며 이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5) 인입비(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 국가에서 건축주에게 고지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선 납부하고 준공 후 정산한다.

6) 공사비는 대물건으로 1층 상가 전체를 2억 2천만 원에 전세계약(5년)을 하고 차액에 대하여 골조완료 후 대출받아 1차 지급하고 준공 후 대출시 2차 지급하며 임차보증금으로 3차 지급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준공 후 협의한다. 나. F동 건물에 관하여 2014. 6.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는 2014. 7. 1.경 F동 건물 1, 2층에 관하여, 2014. 9. 1.경 위 건물 G호에 관하여, 피고 C은 2014. 8. 25.경 위 건물 5층에 관하여 각 점유를 개시하였으며, 2017. 8. 15.경 피고 B는 위 건물 2층 및 G호에서, 피고 C은 위 건물 5층에서 각 이사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4. 7. 8.경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H 대 175.2㎡(이하 ‘H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공동주택(이하 ‘H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

도 맡아 진행하였고, 2014. 11. 24.경 H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