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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0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 주문받은 제품 출하시 절차가 소홀하여 영업사원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제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이유로 R의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R의 교사에 의하여 회사 몰래 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7. 피고인 A와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1. 15.경 위 R로부터 정상적으로 배송 될 제품과 회사 몰래 내장재인 ‘워시오크-평판(06전) 60*9‘ 100개를 빼돌려 배송해 달라는 통보를 받은 후 Q지점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인 K에게 지시하여 회사 자재 창고에 보관중인 ‘워시오크-평판(06전) 60*9‘ 100개를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빼돌린 제품을 주문서에 기재하고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Q지점에 배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워시오크-평판(06전) 60*9‘ 100개 시가 12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K에게 지시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2. 22.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Ⅱ-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9,88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A와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3. 4.경 위 R로부터 정상적으로 배송 될 제품과 회사 몰래 내장재인 ‘연월낫-문선몰딩 58*15’ 10개를 빼돌려 배송해 달라는 통보를 받은 후 Q지점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인 위 I에게 지시하여 회사 자재 창고에 보관중인 ‘연월낫-문선몰딩 58*15’ 10개를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빼돌린 제품을 주문서에 기재하고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Q지점에 배송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