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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6 2017노5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 받는 중( 피고인 A) 또는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 B)에 재범한 것인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같은 건물의 다른 층으로 옮겨 범행하였던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모두에 ‘ 피고인 A는 2015.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업의 점),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