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47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피에이치 코리아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B 체어 맨 승용차를 C을 통하여 D으로부터 양수하였음에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