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01:08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계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계 주공 14 단지 아파트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2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대물 사고까지 발생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