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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49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AI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97 및 2016 고합 549( 병합)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6. 22. 21:30 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서동 지하철역 앞에서, 가출 후 생활비가 없게 되자, 피고인 AI 및 AK, AL, F에게 속칭 퍽치기 범행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I 및 AK, AL, F은 이에 동의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AM 시장 일대를 약 2시간 동안 배회하였다.

피고인들 및 AK, AL, F은 위와 같이 AM 시장 일대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23:20 경 AN에 있는 ‘AO’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AP( 여, 64세) 을 발견하여,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AL,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 및 AK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들 및 AK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같은 날 23:25 경 AQ에 있는 ‘AR’ 중화요리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AI 및 AK는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고 빼앗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고인 AI은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AK는 현금 10만 원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을 피해 자로부터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 AL, F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I의 단독 범행 피고인 AI은 AK, AL, AS과 함께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6. 6. 21. 22:40 경 부산 금정구 AT 소재 피해자 AU 운영의 AV 슈퍼에서, AL, AS, AK는 밖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AI의 도주를 돕기 위해 대기하고, 피고인 AI은 위 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TV를 시청하는 틈을 타서 담배 진열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더 원 담배 2 갑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