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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9고합3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는 내연관계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31. 00:24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요

주점 안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여성 접대부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여성 접대부를 그대로 돌려보낸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계속하여 얻어맞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식칼을 오른손으로 옮겨 잡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개방성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6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 18:40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과학단지공원 네거리 인도 상에서, ‘차가 보도블록 위로 올라가 있다. 음주운전 차량 사고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차량에서의 하차 요구를 받자 “야, 시발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뭔데 ”라며 욕설하면서 차량 앞으로 가서 노상방뇨를 하고, 이에 위 E 순경이 “노상방뇨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E 순경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목 울대 부분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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