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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7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C건물, D호 소재 ‘E’의 대표로서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H 대표이사 B으로부터 7억 원에 하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6. 17.부터 2018. 8. 9.까지 근로한 I의 2018. 7.분 임금 27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9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 소재 ㈜H의 대표이사로서 발주자 L으로부터 위 G 신축공사를 45억 원에 도급받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A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7억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하도급을 준 G 신축공사 현장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98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