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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9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자신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일하던 직원을 산으로 끌고 가 팔, 다리를 분지른 적이 있다고 겁을 주거나 남편에게 자신을 만난 사실을 알리면 남편과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고인을 2018. 12. 초순경, 2018. 12. 25.경, 2018. 12. 31.경 3회 강제로 간음하고, 2019. 1. 5.경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면 피고인과 그 가족을 모두 죽이고, 집을 불태우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결혼 전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2018. 12. 초순경 다시 연락을 하게 된 후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 상호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B이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겁을 주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성명불상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사진, C 메신저, 영수증, D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ㆍ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