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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44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주식회사 D의 관리이사, F는 주식회사 D의 영업팀장으로 이들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선물거래시장과 시세가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고인들과 같은 리딩전문가들로부터 추천받은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위와 같이 개설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에 회원을 추천하여 수수료를 받는 리딩전문가들이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5.경부터 2018. 9.경까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를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모집된 회원들로부터 거래액 59,041,947,966원을 입금 받아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였고, E, F 등 주식회사 D 영업직원들은 회원 유치업무와 사설 선물거래 입출금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F의 제안에 따라 2018. 1.경부터 2018. 9.경까지 인터넷 방송에서 ‘H’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98명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소개하고 이들의 거래에 따른 수수료의 50%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성명불상 직원의 제안에 따라 2017. 3.경부터 2018. 9.경까지 ‘I’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123명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