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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623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들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는 2008. 10. 6.부터 2개 보험회사의 2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매 월 납부 보험료 112,190원), 피고인 B은 2009. 5. 28.부터 8개 보험회사의 8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매 월 납부 보험료 430,960원) 등 입원치료 시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 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9. 7. 25.부터 2009. 8. 14.까지 21 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 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8. 21. 경 피해자 홍국 화재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ㆍ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9. 9. 16. 보험금 910,17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4.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0,340,379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12. 10.부터 2009. 12. 28.까지 19 일간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인대의 탈구, 염좌, 긴장 등으로 F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 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