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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046

품위손상 | 2016-05-10

본문

소란행위(견책→기각)

사 건 : 2016-46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과 ○○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12. 7. 16:00경 ○○시 ○○동 소재 ○○ 뷔페식당에서 팀장 경위 B 등 6명과 회식을 하고 계속해서 약 800m가량 떨어진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호프집 밖으로 나와 도로변에 위치한 철물점 울타리 안에 있던 집기류를 꺼내 도로에 집어 던지고 가로등 배전함을 열어 화분흙을 넣고 발로 수회 걷어차 가로등 4~5개가 소등되는 등 공용물을 손괴하였으며, 이를 CCTV로 지켜보다 밖으로 나와 제지하는 민원인에게 반말로 “너 이리 와봐, 몇 살이냐, 담배 한 대 피우자”라고 시비를 걸어 불안에 떨게 하는 등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등에 의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취기상태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일하고 있는 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해왔고 얼마되지 않은 경찰공무원 경력이지만 그동안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생활해왔음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경찰서는 신도시 특성상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업무가 많고 ○○계는 기피부서가 된지 오래이나 소청인은 업무를 배우고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량이 과다하여 휴무와 비번일에도 출근하여 사건처리를 하다 보니 어려운 사건도 속속 처리되고 업무적으로는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나 가정에 소홀해지면서 첫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와 다투는 일이 빈번해졌고, 그러던 중 업무적으로도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 고민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오랜만에 마신 술이 과음으로 이어지면서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비정상적으로 표출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소청인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경찰관으로 출산을 앞둔 아내와 아이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며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또한, 소청인은 사건 이후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찾아가 사죄하였고 민원인은 사죄를 받아주었으며, 당시 소청인의 행위는 위험한 행동이었으나 다행히 배전함의 흙을 제거하자 원상회복이 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철물점의 파손된 집기류에 대해서는 피해가 경미하여 소유주가 책임을 묻지 않음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확인한 후 소청인을 귀가시켰던 점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소청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으로서 견뎌야 할 무게와 소청인이 속해 있는 경찰조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된 만큼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경찰관으로서의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소청인의 다짐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에는 다툼이 없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사진, 출동경찰관 및 소청인 진술 등의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소청인은 2015. 12. 7. 회식을 하던 도중 취중에 도로변 철물점의 화분 등 집기류를 도로에 던지고 가로등 배전함을 열어 화분의 흙을 넣고 발로 수회 걷어차서 가로등 4~5개가 1시간가량 소등되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위와 같은 소청인의 소란을 보고 112 신고한 민원인에게 소청인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를 하였고, 소란행위로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손괴된 물건의 소유주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진술하여 위 출동경찰관들은 현장종결 후 소청인을 귀가시켰으며 따로 수사 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았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여기에서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됨을 고려할 때 비위사실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에는 의무위반 비위가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고 공용물을 손괴하였으며 이로 인해 112 신고되어 경찰관까지 현장에 출동하였는 바, 이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신분과 직분을 망각한 행위로 당사자만이 아니라 조직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등 비위의 도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이 소속 기관 및 상관 등으로부터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 예방 및 복무기강 확립 등에 대해 수차례 지시 및 교양을 받아왔고, 더구나 2015. 11.경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공직역량 강화교육을 수료한 직후 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비행의 정도를 가중하여 보아야할 사정인 점,

이 사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