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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424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공동주택의 비 내력벽을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9.부터 같은 해

5. 17. 경 사이에 광주 동구 C에 있는 공동주택인 C 아파트 2동 406호의 입주자로서 위 아파트 406호의 거실과 전면 방 실, 후면 방 실에 접한 비 내력벽을 철거하고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관할 관청인 동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광주 동 구청 담당공무원)

1. 건축물 현황 도면, 감리공사 계약서, 발코니 확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3. 12. 24. 법률 제 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8조 제 6호, 제 42조 제 2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8. 10.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4년이 넘은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피고인이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