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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7 2014나576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또한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울산지방법원 G, H, I, J, K, L(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2013. 1. 19.자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호증의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그 무렵 이 사건 안전판넬에 관하여 피고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