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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6.11 2019고단602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밀양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E 밀양지회(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인사, 재정 등 지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지회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1) 선물용 멸치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선물용 멸치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액을 반환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2018. 2.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시장에서 피해자 법인의 회원들에게 2018년도 설 선물로 보낼 멸치세트 100상자를 18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2018. 2. 12.경 밀양시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한 뒤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선물용 멸치 150상자를 30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차액 120만 원 중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뒤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K식당 식사비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식사비를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액을 반환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2017. 12.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법인의 회원 9명의 식사비가 28만 원이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50만 원을 결제한 뒤 식당 업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I조합 계좌(N)로 216,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방음벽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대금을 부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