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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6 2015고정13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청장 또는 관할 관청 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월부터 2015. 3. 16.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관할 관청인 덕양구 청에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E’ 라는 상호로 트럭 1대, 커피 머신기 1대, 냉장고 1대 및 기타 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자 차 등 차와 음료를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일산동 구청)

1. 동영상 CD,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