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 H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G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 피고인은 2014. 4. 경 경북 영덕군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육상 골재를 납품해 주면 이를 미도산업에 팔아 골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골재 생산 및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인 G에 골재대금 등 약 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미지급 거래대금 채무로 인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육상 골재를 납품 받아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거래 채무 변제 등 다른 곳에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골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5. 시가 1,428,000원 상당의 골재 102㎥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157,700원 상당의 골재 3,465㎥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8】 피고인 H는 2011. 3. 18. 영덕군 F에 본점을 두고 토석( 산림 골재) 및 육상 골재( 자연사) 채취업, 재활용 골재 생산 및 제조, 골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M 주식회사’( 이하 ‘AM’ 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산림 골재 채취 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중, 2013. 3. 6. 그 상호를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로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H 운영의 위 각 업체에서 석산 소음, 미세 먼지 발생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토석 및 육상 골재 채취업, 재활용 골재 생산 및 제조, 골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H, A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