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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9 2014구단98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6. 12: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 회전식 기계주차장에서 3층 옥상 방수를 하기 위하여 방수 약품을 가지고 회전식 기계주차기에 탄 후 하단 상부 프레임을 잡고 올라가다가 기어 체인에 오른쪽 손가락이 끼여 우측 제2, 3, 4 수지 폐쇄성 원위수지 골절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에 2014. 4. 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3. 원고에게 ① 사용자가 원고에게 조적, 미장, 방수, 드라이비트 공사를 450만 원에 의뢰한 점, ② 조적, 미장, 방수 등의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원고의 결정에 따라 작업현장에 데려와 일을 지시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지시한 작업 일정이 없는 날임에도 원고의 작업기간 및 작업일을 계획하여 일을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B빌딩 철거 및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방수, 조적, 미장, 드라이비트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하도급 사업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C과 사이에 방수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 뿐 하수급인이 아니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5,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일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