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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02528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볼보자동차코리아, 에이치모터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5,8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A과 B 볼보 S80 D2 A/T(이하‘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4. 2.부터 2016. 4. 2.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볼보자동차코리아(이하 ‘피고 볼보자동차코리아’라고 한다)는 이 사건 차량을 제조한 회사, 피고 에이치모터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치모터스’라고 한다)는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고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를 수리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리버브(이하 ‘피고 리버브’라고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판매하고 이를 차량에 설치한 회사, 피고 주식회사 아우토스트라세(이하 ‘피고 아우토스라세’라고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제조하고 이를 차량에 설치한 회사이다.

나. 차량 화재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이 사건 차량 운전자는 2015. 9. 20. 8:20경 과천시 주암동 142 주암교 부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조수석 대시보드(글러브박스) 쪽에서 타는 냄새를 맡고 과천화훼단지 부근 도로상에서 정차하였는데, 대시보드 내부에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인근 상가에 비치된 소화기를 빌려 이를 소화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전손처리하고 A에게 보험금으로 2015. 11. 6. 2,400만 원, 2015. 11. 19. 2,180만 원, 합계 4,5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과천소방서 화재조사 종합보고서 1) 화재신고를 받은 서초소방서에서 화재 당일 08:46경 현장에 도착하여 자체진화를 확인하였고, 이후 과천소방서 등의 화재조사관 2인이 같은 날 08:56부터 09:45까지(1차 조사) 및 같은 달 23일 09:00부터 14:58까지(2차 조사 현장과 차량이 옮겨진 볼보서비스센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