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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1 2017나174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6. 6.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전주시 완산구 C’로 이행권고결정등본,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고, 피고의 서무계원인 D가 2016. 7. 6. 위 주소지에서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7. 18. 제1심 법원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7. 26. 원고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3) 피고의 서무계원 E은 2016. 7. 25., 2016. 8. 23., 제1심 법원의 각 변론기일통지서, 2016. 9. 12. 원고의 준비서면 부본, 2016. 10. 5. 제1심 법원의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각 수령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6. 11. 2. 피고의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고, 피고의 서무계원 E이 위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5) 피고는 2017. 2. 15.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4 판결 등). 그리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