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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9 2017고정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21:40 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619호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 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자동차 의무보험 등을 갱신하지 아니한 채 무보험 상태로, 2017. 8. 16. 21:40 경 충남 청양군 F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을 거쳐, D 앞 619호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의무보험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