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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14 2014고단32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3. 8. 17:55경 언양울산고속도로 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앞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2톤의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