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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126111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에 적힌 <보험계약>,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그 보험계약에...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1. 2. 원고와 사이에 별지에 나오는 '무배당 베스트라이프 교보종신보험계약 증권번호 C,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맺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2005. 11.까지 총 49회에 걸쳐 원고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그 이후의 보험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일단 보험료 납부를 최고(독촉 하다가, 2006. 2.경 피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안내문>을 보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뜻을 알렸고, 그 의사표시는 2006. 2.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7. 2.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으로 450만원 남짓을 돌려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 측은 2014. 10. 중순경 원고에게, 별지 '피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보험사고의 내용')에 나오는 사정을 내세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마. 그 후 피고가 2015. 3. 중순경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자,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보험금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8. 19. 이 법원에 피고의 이러한 보험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최초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6. 7. 피고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서울가정법원 2016느단1668 사건 이 이루어졌다.

2. 양쪽이 내세우는 각각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체의 보험금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1) 피고의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아무리 늦어도 2006. 3.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