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422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22: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D가 E으로부터 임차하여 페인트 등을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약 12평 상당의 사무실 내에서 D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너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사무실 바닥, 천정, 벽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소유인 사무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발췌화면, 법화학 감정서,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한 시너는 인화성이 매우 강하여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으면 자칫 중대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