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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노813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폭행 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걸어가는 동안 서로 간에 신체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이 가는 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지나가려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로 밀거나 피해자가 몸으로 피고인을 밀어붙인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격의 의사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CD의 녹화 영상에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기는 하나, 그 직전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③ 피해자가 넘어진 장소 바닥의 보도 블록에 턱이 있어 뒷걸음질을 치던 피해자가 그 턱에 발이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