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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7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합의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1,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지급받기로 하였지만 향후 지급여부가 불투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 회복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리케이블제품을 교부받은 날 바로 B에게 고물로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사기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8개월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