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8 2017고단17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18:2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소재 'D '에서, 술에 취하여 위 사찰 경내를 돌아다니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면서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한 주지 스님인 피해자 E에게 ‘ 야, 이 씨 팔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절에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 왜 절에 와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웠냐

’ 라는 질문을 받자 ‘ 야, 이 씨 팔새끼야, 자세 똑바로 해, 민중의 지팡이 짭새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