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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도172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결이 확정된 제1심판결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함정수사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한편 원심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1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