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16:15경 구미시 C건물 101동 1101호 피고인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폭 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내려치고, 칼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귀를 위 칼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