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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3고합337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6. 04:00경 광명시 C, 103호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여, 40세)이 늦게 귀가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내벽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8. 15.자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3. 8. 15.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말자고 하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주먹을 들어 때릴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집어넣어 흔들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5.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미 2차례에 걸쳐 성폭행 피해를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다리부터 상체까지 키스하고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