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2.15 2018나1254

사용료

주문

1.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하여 판단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둘을 모두 지칭한 때는 ‘피고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월 사용료를 200만 원을 계산하여 계약종료와 더불어 일괄정산한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이는 위약금 약정이 아닌 월 사용료 지급을 정한 약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2) 판단 위 시설사용계약에서 계약 만료 시 피고들이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하는 것을 피고들의 의무로 정하였고, 비록 월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조항은 피고들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원고에게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시 위약금을 정한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한 명도를 책임진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