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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4 2015고정5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건물,1607호에 있는 G(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전기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부터 2014. 10. 24.까지 엔지니어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4. 10. 임금 2,645,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반성, 전액 공탁 등 참작,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건물,1607호에 있는 G(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전기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4. 10. 20.까지 엔지니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10. 임금 3,763,440원과 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10. 임금 2,688,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