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14 2016도196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2016. 4. 18. 자 상고 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