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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4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1주에 150만원, 월 500만원을 주겠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농협 연산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B)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5: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건물 앞 노상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