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4 2014고정18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0: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음식점 앞길에서, 위 음식점의 영업시간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4)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C를 비롯하여 불특정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저 여자를 머라 해야지. 미친 새끼야!”, “이 새끼야, 내가 7년을 하다 잘려서 퇴직금도 못 받았다. 내가 너거 사정을 잘 아는데, 좆대로 해라! 만약 니가 나를 잡아넣지 못하면, 니는 각오를 해라. 씹할 새끼야! 오늘 좆 나게 욕 좀 봐라.”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