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5.27 2020노42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이어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화재 발생 직후 스스로 불을 꺼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특별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별건으로 기소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