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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10216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부채증명원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