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나55484

위자료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개명전 성명 : D)은 1995. 9.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을 키우며 혼인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8. 4. 11. C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서울 중랑구 E 소재 호텔F(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대법원2015. 5. 29. 선고2013므2441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4. 11.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 피고는 2018. 4. 11. 지인인 C가 만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G과 함께 C를 이 사건 호텔로 데려다 주었을 뿐 어떠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 원고와 C 간의 부부공동생활 관계는 2018. 2. 28.경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설령 피고가 2018. 4. 11.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피고의 ㉠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 18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