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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8 2017고단6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자동차 부품 도장 포장업체인 주식회사 C 운영자 D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2 명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 퇴직한 근로자 E의 11월 임금 1,400,000원, 12월 임금 650,000원 합계 2,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6. 12. 19.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62,67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 피해 근로자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