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14 2017가단227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관하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성주등기소2014.8.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관하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성주등기소2014.8.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