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6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10.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경 서울 강남구 C, 404호에서 서울 광진구 D로 주소와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진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주민등록초본 사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동부지법 2013고단2231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