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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2 2019나501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관하여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H은 B 등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형식상 매매예약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아가 동산과 달리 이동할 수 없는 성질의 재화인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인도하거나 점유를 이전한다는 행위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이전은 본질적으로 관념적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점유를 현실적으로 이전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한 후 하는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고, 매수인에게 점유가 바로 이전되는 것이다. 결국 B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고, 그 후 이루어진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