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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8 2016고단58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04:43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2 세) 가 옷을 찾기 위해 자신의 테이블로 여러 번 다녀 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찬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 자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사건 현장 CCTV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발생현장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