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음주운전 부분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입의 헹굼 여부, 음주측정기의 제조사 및 기기번호가 누락되어 있고, 최종 음주시점의 일시도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음주측정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막걸리 3병 정도를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해 온 점(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막걸리 1병이라고 함, 증거기록 24쪽),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도로가에 있던 공장 철책을 무너뜨리고 공장 부지에 진입하는 사고를 일으켰고(증거기록 12 ~ 13쪽),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3. 4. 1. 실시한 경찰조사에서는 최종 음주시점 및 음주측정 당시 입을 헹구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24쪽), 그후 검찰조사에서 2013. 3. 31. 16:30경에 술자리가 끝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3쪽), ③ 이 사건 당시 인근 건물에 있던 신고자가 쿵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사고가 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증거기록 16쪽), 그 신고 접수시간이 2013. 3. 31. 18:28경이었고, 그로부터 불과 2분 후인 18:30경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정황을 확인한 점 증거기록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