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0세)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7. 23: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7. 23:20경 서울 서초구 G 지하 1층 ‘H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귓속말을 하다가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 수신된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