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19. 10: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단지 C동 건물에서, D 등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사기꾼년아, 도둑년아’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금전적인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복제CD 1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머리 부위 등을 손으로 밀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쳐서 뒤로 젖혀지면서 삐끗하였고 이로 인하여 3주 이상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F의원에서 요추염좌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점 및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