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9.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034에 있는 사료공장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평택 아울렛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9. 19:50경 평택시 경기대로 1034에 있는 퓨리나 사료공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