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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209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3. 3. 경 D를 E 협동조합 물류( 이하 협동조합 물류라

한다) 의 대표자로 등재하여 유통업을 운영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였고, 2013. 10. 경 F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 받았다.

C은 2013. 10. 경 위 협동조합 물류의 대표자로 등재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주면 6개월 간 급여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피고 인은 위 C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10. 11. 경 인천 동구 창영동 41에 있는 인천 세무서에서 동업 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사업내용 상호 란에 ”E 협동조합 물류“ 동업자 인적 사항 갑 란에 ” 인천 중구 G 9동 302호 A“, 을 란에 ” 인천 남동구 H, D“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은 갑 란에 ”A“ 이라고 작성한 후 도장을 날인하였고, D는 을 란에 ”D “라고 작성한 후 도장을 날인하여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 협동조합 물류의 대표자로 등재된 후 인천 세무서로부터 2013년 2 분기 위 협동조합 물류에 대한 3,287만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를 부과 받자 위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사실은 위 동업 계약서를 D와 함께 작성한 후 위 협동조합 물류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음에도 위 동업 계약서를 D가 위 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5.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D는 고소인 모르게 동업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여 고소인이 부가 가치세 세금을 부과 받았으니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C과 함께 동업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 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중부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