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3.12 2014노5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현재도 알콜중독 상태인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미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진척되었을 경우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행과 유사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